제목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소득의 실질적 수익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요지
◎◎◎◎ 헝가리는 ◎◎◎◎ 미국과 청구법인 간 체결된 당초계약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계약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 헝가리라는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려움한편, EDA Tool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에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 자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이를 복제, 배포, 개작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비공개 원시코드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에는 EDA Tool과 디자인웨어가 같이 병기되어 있으나 실제 구매할 때에는 별도의 주문을 통해서 각기 구분하여 구매가 가능하고 쟁점계약에서도 EDA Tool과 디자인웨어를 별개의 소프트웨어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DA Tool 구입대가는 사업소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다만, 쟁점소득 중에는 EDA Tool 구입대가 이외에도 디자인웨어 또는 Core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소득 중 EDA Tool 구입대가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소득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4서4115
  • 참조결정2017서5127
  • 참조결정국심 2002서3643심판(2003.05.10)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6서4219심판(2017.06.05)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지급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866심판(2019.04.05)쟁점지급금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1662심판(2018.09.10)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로 보아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984심판(2022.04.05)쟁점설계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인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252심판(2022.05.26)쟁점설계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인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050심판(2022.06.29)쟁점대가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1184심판(2022.09.20)쟁점소프트웨어의 대가인 쟁점금액이「법인세법」및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3084심판(2023.09.13)청구법인이 이 건 소프트웨어 구매대가로 미국 모회사인 AAA에게 지급한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의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695심판(2023.10.23)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