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가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같은 성격으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형태를 가지고 거래처에게 라이선스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열사들이 소재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과세관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계열사들이 라이선스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360심판(2016.11.22)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115심판(2020.04.21)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소득의 실질적 수익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19심판(2013.06.04)특허사용료소득의 수취자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4285심판(2020.09.03)이 사건 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