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소프트웨어 구매대가로 미국 모회사인 AAA에게 지급한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의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 소프트웨어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이자 고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응축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 건 소프트웨어와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ㆍ공급하는 업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이 건 소프트웨어에 구현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ㅇㅇ년부터 ㅇㅇ년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115심판(2020.04.21)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소득의 실질적 수익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3906심판(2019.11.22)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 수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