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2-두-36155 (2022.06.16)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 요지
- (원심 요지)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각 고객사에 맞춤화하는 과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가 아닌 관련된 노하우등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문
사 건
2022두361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누38088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21-누-38088판례(2022.01.20)이 사건 지급금이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