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로 보아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사용료의 근원이 당초 계약에서 쟁점계약으로 그 계약상 명의자가 청구법인과 ○○○○○에서 청구법인과 △△△로 변경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간에 주고받은 문서 등에 의하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실제 용역의 수행주체는 ○○○○○로 보이는 점, △△△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는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115심판(2020.04.21)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소득의 실질적 수익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02심판(2021.01.25)쟁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