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급금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소프트웨어는 사용시간, 사용자수 등 라이선스 제공내역 및 유형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지는 점, 쟁점소프트웨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3D 설계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경험.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 등이 이미 축적된 기술력 및 영업력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국내 개발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처는 신제품이나 복잡한 프로그램의 경우 ◎◎◎의 직원을 직접 한국으로 초대하여 교육하는 컨설팅 용역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와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제품 배급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에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6구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