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설계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인지
요지
쟁점설계대가는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설계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구3649심판(2016.06.28)쟁점설계용역대가를 사용료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구4808심판(2016.08.17)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115심판(2020.04.21)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소득의 실질적 수익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