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액은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의 특정 디젤엔진을 위한 커먼레일 시스템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서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