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설계용역대가를 사용료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계약서에 노하우에 대한 비밀유지 특별조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설계용역대가가 관련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계약상 용역제공자가 청구법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계용역대가를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93조2016.01.25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2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309심판(2019.05.21)청구법인이 미국법인(PW)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원천)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984심판(2022.04.05)쟁점설계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인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252심판(2022.05.26)쟁점설계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인지
  • 따른결정조심 2022중2207심판(2023.02.08)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