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미국법인(PW)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원천)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계약서상 쟁점사업 참여에 따른 비용부담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금액에는 기 발생한 엔진 개발비 등에 대한 공동분담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담함으로써 처음부터 쟁점사업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지분을 인정받아 향후 그에 상당하는 판매수익 배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기술지원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별도의 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사업참여비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수익은 물론 비용과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초과 수익력을 전제로 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264심판(2014.11.19)청구법인이 부담한 WWP 비용을 △△△ 상표권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구3649심판(2016.06.28)쟁점설계용역대가를 사용료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