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부담한 WWP 비용을 △△△ 상표권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WWP 비용과 관련된 계약을 상표권 사용료 계약과 별도로 체결하였고, 분담금액은 실제 지출한 광고비에 근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마케팅광고와 관련된 비용의 분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표권의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93조2014.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 한ㆍ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0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309심판(2019.05.21)청구법인이 미국법인(PW)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한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원천)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317심판(2020.11.02)청구법인이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002심판(2023.12.12)쟁점분담금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