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판매법인들은 해외주주사가 제공한 광고 및 판촉물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광고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실제 발생한 비용 중 해외주주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배부대상 비용을 국가별 매출액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광고비는 해외주주사가 광고활동과 관련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광고비를 해외주주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광고ㆍ판촉활동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상표권의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264심판(2014.11.19)청구법인이 부담한 WWP 비용을 △△△ 상표권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857심판(2014.07.07)글로벌 광고비 명목으로 부담한 비용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002심판(2023.12.12)쟁점분담금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