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분담금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이 쟁점할인판매로 인한 판매금액과 그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쟁점분담금은 글로벌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나 팀들에 대한 후원 및 그 밖의 다른 광고활동 등의 인적용역을 통하여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것이어서 국내의 상표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표권사용료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317심판(2020.11.02)청구법인이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264심판(2014.11.19)청구법인이 부담한 WWP 비용을 △△△ 상표권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838심판(2017.07.10)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서1013심판(2015.11.06)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를 청구법인의 최상위주주인 ○○○ ○○로 보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0857심판(2014.07.07)글로벌 광고비 명목으로 부담한 비용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9469심판(2024.03.29)청구법인의 쟁점직원전용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쟁점협력업체직원에대한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그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