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쟁점직원전용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쟁점협력업체직원에대한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그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할인판매의 상대방은 청구법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쟁점협력업체의 직원들로, 쟁점할인판매는 쟁점협력업체 직원들을 지원하여 쟁점협력업체 관계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그 대상물품 및 할인율에 비추어 통상적인 판촉이나 마케팅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013심판(2015.11.06)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를 청구법인의 최상위주주인 ○○○ ○○로 보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2서7841심판(2023.11.23)청구법인의 직원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쟁점협력업체 직언에 대한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8002심판(2023.12.12)쟁점분담금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서0838심판(2017.07.10)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21서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