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마다 그 경정액이 양수(+)와 음수(-)로 반복되는 점,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했더라면 다시 경정 감액(-)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처분액이 단순히 사외유출된 금액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에 수입의 기간귀속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3944심판(2017.12.05)쟁점시설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접대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002심판(2023.12.12)쟁점분담금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9469심판(2024.03.29)청구법인의 쟁점직원전용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쟁점협력업체직원에대한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그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