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를 청구법인의 최상위주주인 ○○○ ○○로 보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주주활동 및 재무활동, 직원 및 전산ㆍ통신시설 유지ㆍ관리 등의 인적ㆍ물적시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동 자료들을 통해 임차료 및 급여 등은 경영자문료 계정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금융거래가 자유화되어 있고 단일 통화권에서는 금융계좌를 ○○○○가 아닌 ○○에 개설하더라도 ○○○○의 금융거래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를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는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설립되어 ○○○개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반적인 지주회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 ○○에 배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배당금의 사실상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를 ○○○ ○○로 볼 만한 이유 또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가 조세조약을 이용해 조세회피를 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수익자를 ○○○ ○○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002심판(2023.12.12)쟁점분담금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9469심판(2024.03.29)청구법인의 쟁점직원전용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쟁점협력업체직원에대한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그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