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어도 약관 개정 이전까지는 이 사건 할인액은 에누리라기 보다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요지
원고는 2010. 4. 15. 판매자 약관을 개정하여 할인권 상당액을 판매수수료 산정의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명확하게 기재한 이후부터는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적어도 위 약관 개정 이전까지는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원고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서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