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플랜트 설비기술이 사용되도록 한 것이 아니고 플랜트 설비 자체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플랜트 설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공급한 것은 플랜트 자체일 뿐 플랜트 설비기술이 제공되어 공급받는 자가 설비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용역대가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었고, 계약서의 비밀준수 규정을 설비기술에 대한 비밀보호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구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