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원재료 성격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의 축적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구3649심판(2016.06.28)쟁점설계용역대가를 사용료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