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의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것이며,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인건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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