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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