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 정의(2020.02.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2020.02.11 신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2020.02.11 신설)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2020.02.11 신설)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2020.02.11 신설)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2020.02.11 신설)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2020.02.11 신설)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ㆍ탐사 활동(2020.02.11 신설)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2020.02.11 신설)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2020.02.11 신설)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