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 정의(2020.02.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2020.02.11 신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2020.02.11 신설)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2020.02.11 신설)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2020.02.11 신설)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2020.02.11 신설)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2020.02.11 신설)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ㆍ탐사 활동(2020.02.11 신설)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2020.02.11 신설)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2020.02.11 신설)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