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개발용역 대가 적정 수령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요지
원고가 지급받는 순판매가에 ‘연구 및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연구개발로 인한 위험부담은 종국적으로 본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