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취득하여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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