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그 효과로 납세의무의 소멸을 규정(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하고 있으나, 위 충당이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충당행위가 있을 때 장래에 향하여 국세환급금채권과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할 뿐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면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결정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로 납세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확정된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 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액에 한정됨은 위 조항의 법문상 명백하므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국세환급금으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자산합상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8두5194판례(1999.10.22)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8두1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