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2018.02.13 제목개정) ]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2020.01.01부터 시행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4호 부칙 제1조]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같은 항 제1호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2021.02.17 개정)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02.13 이후 지급을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4호 부칙 제2조]
③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2018.02.13 신설)
④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