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축공사비를 장부상 건물원가에 반영하여 초과인출금을 재계산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실제 증축공사비가 지급되었다면 통상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것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증축비용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의하영 실제 반영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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