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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