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근로자를 위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해당 여부
요지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지출한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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