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 보험료공제 ]

법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5.

「군인공제회법」ㆍ「한국교직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