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 보험료공제(2014.02.21 삭제) ]
삭제(2014.02.21)
법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3.2.15>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5.
「군인공제회법」ㆍ「한국교직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