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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