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명도책임은 양도인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명도비용의 보전을 목적으로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쟁점용역비는 명도책임을 지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양수법인의 대표자도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했다면 매매대금에 쟁점용역비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모순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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