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가액에 포함된 건설자금이자가 필요경비에서 부인되었더라도 그 금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자산을 정당한 시가로 양도하려는 의사에서 자산의 건설에 실제로 소요된 경비(발생원가)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신고하였더라도 건설자금이자가 자산의 정당한 시가를 표방하는 발생원가에 포함한 것에 착오가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자산양수도계약상 양도대금이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에서 부인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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