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 지급한 금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요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미달하는 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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