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 수령한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요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은 날에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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