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
요지
이 사건 상가와 제101호의 매도인과 매수인인 원고 및 BBB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상가와 제101호에 채권최고액 338,000,000원, 58,5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은 45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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