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감면 적용여부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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