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경정)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결정을 안 날로 보아야 하며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라 하여 이 건 각하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서1292심판(1992.06.04)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인지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7부0567심판(1997.08.27)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된 소득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당초처분을 경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