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0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 ]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 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거주자의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연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축산업ㆍ임업ㆍ수산업ㆍ광업ㆍ채석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ㆍ포획ㆍ양식ㆍ수확 또는 채취한 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광산물ㆍ채석물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기ㆍ가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이나 가스를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이나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은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ㆍ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ㆍ12ㆍ22, 1993ㆍ12ㆍ31>
국세 또는 지방세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