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어서 같은 소 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항소권 남용임
요지
동일 이유 등에 의하여 수차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이나 소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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