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단비를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개량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수선충당금에서만 지출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선충당금과 주차비 등 수입의 비율에 따라 지출액을 안분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것도 실지 지출내역에 따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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