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1.12.31이전 퇴직한 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
요지
공적(「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부터 과세 대상 소득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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