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법인들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증빙불비가산세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서류수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청구인이 기존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당해 국세인 증빙불비가산세 자체를 포탈, 환급·공제받거나, 또는 최소한 증빙불비가산세의 본세인 종합소득세를 포탈,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건은 쟁점병원이 신고 누락한 부외원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155심판(2021.06.15)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73심판(2011.04.29)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추징없이 가산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