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증빙불비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상 가산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같은 항 제3호에서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산세의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는 신고누락한 부외원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처분청이 2014년 귀속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2821심판(2023.11.02)특수관계법인들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