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계상 여부
요지
원고가 III 명의로 HH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HH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 등 행위를 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부정행위’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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