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기장불성실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는 둘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가산세의 성립시기가 같아야 한다고 볼 수 있는바,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기장불성실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성립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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