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창원지방법원-2023-구합-151판례(2024.02.08)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