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신고안내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2부7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