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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